올리브 주요업무

재산분할소송

  • 01. 재산분할청구권

경제적 지위의 평등과 사회적 평등을 전제로 양당사자의 기여에 따른 공동재산에 대한 청산을 인정하고, 이와 더불어 능력있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혼 후 생활능력이 부족한 배우자 일방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정의와 형평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당사자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 소극재산으로서의 채무 등이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의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제3자 소유명의의 재산 역시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에 속하는 이상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됩니다. 다만, 그 소유명의를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로 회복하지 않는 이상 그 재산 자체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고, 그 재산의 가액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채무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것은 일상가사에 관한 것으로 부부 쌍방이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므로 분할대상인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미 받게 된 것으로 확정된 퇴직금이나 연금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장차 수령할 퇴직금은 원고의 남은 수명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02. 보전처분의 필요성

이혼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집행의 단계에서 재산을 소비하거나 빼돌리는 등의 행위로 인해 집행불능 상태가 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재산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절차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하며(민법제839조의 2 제3항 참조) 위 기간을 초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03. 행사방법

이혼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집행의 단계에서 재산을 소비하거나 빼돌리는 등의 행위로 인해 집행불능 상태가 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재산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절차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하며(민법제839조의 2 제3항 참조) 위 기간을 초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