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 주요업무

양육권소송

01. 친권이란?

친권이란 함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서,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자의 친권대행 등이 있고, 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재산상 행위의 대리권, 동의 및 허가권,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의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는 미성년자의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때는 자녀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게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2007년 12월 21일 개정).

재판상이혼의 경우

소송 진행 중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친권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되었더라도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02. 양육권이란?

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 등이 양육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이혼하는 경우에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에 정하는데. 그 협의는 ① 양육자의 결정, ② 양육비용의 부담, ③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 2항-2007년 12월 21일 신설). 한편 자의 양육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친권행사자와 양육자가 분리하여 지정되는 경우

통상 법원은 친권행사자와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공동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행사자와 양육자가 분리되어 지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 즉 자의 재산, 교육(전학, 외국연수등)에 관해서 미치게 됩니다. 또한 양육권에 관하 사항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양육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친권행사자는 부로 양육자는 모로 정하여지는 경우 자가 사고를 당하여 수술할 시 수술동의는 양자인 모의 권한에 속한 것이므로 모의 동의만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재산상의 행위를 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추인이나 취소권은 양육자인 모가 할 수 없고 친권자인 부가 행하게 됩니다.

판례 또는 재판실무상 채용되는 기준은
  • 자의 현상을 존중하고 현실적으로 자를 보호, 교양하는 자를 우선시킨다.
  • 수유아에 대하여는 모를 우선시킨다.
  • 자가 철이 들어 있으면(가사소송규칙상에는 15세 이상) 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준다.
  • 자의 정신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을 물질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보다 우선시킨다.
  • 자에 대한 부모의 애정, 부모의 성격, 부모의 보호, 교양능력, 자를 둘 경우 인적, 물적 환경 및 생활상황, 부모의 양육실적 등 자의 보호, 교양 관련 제반 요인을 비교교량 한다.
  •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공동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되어 지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 즉 자의 재산에 관한 사항에만 미치게 됩니다. 또한 양육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양육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양육비 지급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1 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동법 제67조 1항),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위무 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8조 1항). 또한 양육비 지급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나 수입 등에 대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란?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2). 그 주요내용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인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육비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때와 같이 보통재판적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신청의 요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요건과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양육비 채권 중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집행채권으로 하여 발령한다는 점에서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의 특수한 제도입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서 외에 집행력 있는 정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자격증명,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 그 밖에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또한, 1.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질 것, 2.집행채권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을 것, 3.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0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효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양육비채무자의 정기적 급여채권이 양육비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양육비채무자는 양육비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피전부채권인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는 한 종전의 채권자인 양육비채무자에 부담하는 채무를 양육비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며,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63조의2 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