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 주요업무

사실혼소송

  • 01. 사실혼이란?

  •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나,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02. 사실혼의 효력

  • 법원은 사실혼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법률상 혼인에 준하는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에도 부부간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사실혼 해소시 위자료 청구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속권이 없으며, 출생자는 혼인 외의 자가 됩니다.

  • 03.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

  • 사실혼 관계를 일방이 부당하게 파기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 직업 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009. 8. 21. 선고 97므544 판결).

  • 04. 재산분할청구

  •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법률상 부부의 이혼청구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의 청구에서도 각 당사자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그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 05. 사실상혼인관계
    존부확인의 소

  • 사실혼의 경우, 혼인의사를 가지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에 사실혼 상태에서의 출생자는 혼인 외의 자로 취급을 받게 되고,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는 등 일방에게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실상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당사자 일방의 신고에 의하여 사실혼을 법률혼의 관계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대방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원고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시, 구, 읍, 면사무소에(주소지와 무관) 혼인신고를 하여야 법률혼의 관계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