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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부터 은닉 재산 대응까지 이혼재산분할 정당한 권익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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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올리브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9회 작성일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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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양도, 상속할 수 있는 권리인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출처 : 법보신문(http://www.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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