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 주요업무

이혼소송

  • 01. 재판상 이혼이
    필요한 경우

  • 아래 사유로 협의 이혼이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 - 부부 중 한사람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
    • -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협의 이혼이 가능하려면 민법 제 840조 기준의 6가지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02. 재판상 이혼
    청구권자

  • 재판상 이혼은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나 상대방에 대한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판례는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 03. 조정이혼

  • 재판상 이혼 전에 가정법원의 조정(가사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합니다.

    • 재산분할 또는 양육권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불일치 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 전에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되면 이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사소송법 상 재판이혼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고 있어 재판이혼 전에 조정 절차는 꼭 필요합니다.

  • 04. 이혼절차

    • 이혼절차
    • 이혼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