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 주요업무

상간소송

  • 01. 상간자 소송

  • "배우자가 바람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법은 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를 들고 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이혼과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청구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우선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증거싸움’입니다. 그러니 각종 증거를 확보하셔야 하고, 상대방의 재산도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 합니다. 물론 재판을 들어가면 재산을 조회할 수 있지만, 재판들어가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야 하므로, 재산은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02. 상간자
    위자료 청구란

  • "배우자가 바람이 났지만 이혼은 하고싶지 않은데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혼을 하면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 상간녀에게만 이혼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에 이런 부인으로서의 권리, 남편의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보고 위자료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건 상대방에게 매우 큰 고통을 줍니다. 더구나 상간자 소송의 경우 그로인해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상간자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은 상간녀 소송밖에 없는데요. 비록 위자료 액수는 많지 않더라도 소송 결과에 대한 만족은 매우 큰 소송입니다.

  • 03. 상간자
    소송 증거

  • 카톡 내용에 부정행위를 알 수 있는 내용 예컨대 사랑한다 등의 문자가 있다면, 카톡만으로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톡의 내용은 많으면 많을수록 부정행위의 정도를 입증하는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많이 확보하는게 좋습니다. 카톡 이외에도 블랙박스 영상, 남편이 자백한 각서, 자백하는 대화 녹음, 남편의 카드사용내역서, 상간녀를 만나는 동영상, 출입국사실조회내역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걸 풀어서 사용한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위반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하며, 증거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확보한 증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치셔야 합니다.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불법이므로 심부름센터를 이용해 확보한 영상은 불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증거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확보한 증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치셔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증거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확보한 증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치셔야 합니다.

  • 04. 상간자
    소송기간

  • 상간자 소송은 진행이 되면 보통 6개월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서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데 2,3주 정도 걸리며, 그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뒤 재판기일이 잡히며, 조정기일도 거쳐 판결이 선고되기 때문에, 짧으면 6개월이고 길면 그 이상 진행됩니다. 상간자 소송만 진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만 법원에 나가 진행해도 되며 상간자 얼굴을 보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간자와 마주치는 고통은 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05. 상간자
    명예훼손

  • 상간자 배우자를 만나서 바람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처벌받는지를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되려면 ‘공공연하게’이야기를 해야 처벌받습니다. 그러니 상간자 배우자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간자 배우자에게 이야기하면, 상간자 배우자가 내 배우자를 상대로 역으로 상간자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상간자 직장 등에 그 사실을 유포한다면, 상대방이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기는 하나,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의 명예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분한 마음에 불륜사실을 유포시킨다면 오히려 내가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