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나,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사실혼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법률상 혼인에 준하는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에도 부부간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사실혼 해소시 위자료 청구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속권이 없으며, 출생자는 혼인 외의 자가 됩니다.
사실혼 관계를 일방이 부당하게 파기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 직업 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009. 8. 21. 선고 97므544 판결).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법률상 부부의 이혼청구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의 청구에서도 각 당사자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그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사실혼의 경우, 혼인의사를 가지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에 사실혼 상태에서의 출생자는 혼인 외의 자로 취급을 받게 되고,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는 등 일방에게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실상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당사자 일방의 신고에 의하여 사실혼을 법률혼의 관계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대방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원고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시, 구, 읍, 면사무소에(주소지와 무관) 혼인신고를 하여야 법률혼의 관계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