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소송 진행 전,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대책이 마련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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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도를 하게 되는 경우 자칫 사적 복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경태 변호사는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나 유책 정도, 생활이나 재산상태, 혼인 기간 등이 고려된다. 그러나 사적복수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폭행과 같은 사안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송을 통해 형사적 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섣부른 감정적 대응을 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이다"고 조언했다.
출처 : 내외경제TV(http://www.nbn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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