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시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 법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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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태 이혼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이혼에 관하여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 시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가늠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나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명절 전후 격양된 감정으로 증거는 물론 이혼 청구 취지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소송에 임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리서치페이퍼(http://www.research-pa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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