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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부터 상속까지, 설 명절 가족 갈등 본격화… 차분히 법대로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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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올리브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69회 작성일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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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태 이혼전문변호사는 “특히 명절 후 부부 양측이 동의한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제기할 때, 단순히 명절증후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책 사유를 제기할 수 없고, 보다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민법 상 재판상 이혼은 유책 주의를 근간으로 하는데, 혼인 관계 파탄의 주요 유책 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불가하다. 즉 재판상 이혼 시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이혼이 성립되며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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