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

티로그테마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혼인 기간, 관계의 양태에 따라 다른 쟁점 파악 중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올리브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7회 작성일 20-07-09

본문

민경태 이혼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짧은 신혼 이혼의 경우 공동으로 협력한 재산이 황혼 이혼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고 기여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혼 당시 혼수나 집 등이 주요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그런데 간혹 예물, 예단, 결혼 비용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률상으로 결혼을 전제로 하여 사용 및 증가된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반환이 불가하다. 다만,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상대의 분명한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이라면 결혼비용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반면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주로 특유재산에 대한 쟁점이 가장 크게 발발한다. 특유재산과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될 재산의 규모가 달라지므로 이에 관한 적극적 소명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출처 : 내외경제TV(http://www.nbntv.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