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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태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주부, 시댁 재산 기여도부터 은닉 방지까지 ‘이혼재산분할’ 사안별 쟁점 파악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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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올리브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05회 작성일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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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태 변호사는 “시댁, 처가로부터 각각 물려받은 상대 명의의 재산이라면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 해당.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하지만 부부 다른 일방이 해당 특유재산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한 부분을 밝힐 수 있다면, 이 증가분에 대해서는 이혼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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