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태 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소송 및 이혼재산분할소송 정면으로 맞서야”
페이지 정보
본문
민경태 변호사는 “부부 중 일방이 경제적 능력이 낮은 경우, 본인과 아이의 의사와는 다르게 양육권을 미리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때는 양육비와 지급 방법, 이혼재산분할을 통해 아이의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과 경제적 부분 이외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요소를 제시하여 양육권을 다툴 수 있다”라고 말한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관련링크
- 이전글양육비 소송을 위해 인지청구권 확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21.08.25
-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위자료소송, 섬세한 법률 조력이 필요한 문제" 21.07.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