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을 위해 인지청구권 확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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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호사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하는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가 새로 시행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에게는 운전면허 정지, 출입국 금지, 명단 공개, 1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 등이 가능하나 다만, 위 절차들은 감치명령이라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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