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계속해서 오르는 부동산 가격으로 더욱 치열해지는 재산분할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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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태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주식과 예금 및 적금을 포함해 부동산,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과 연금, 공동 부채,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 및 증여로 취득했던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조금이라도 높은 비율을 인정받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의 존재를 숨기려고 하거나, 그 가치를 고의로 낮추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산 명시,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재산을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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